서울시는 4월 한 달 동안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수납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학기 초 어린이집별로 부모들에게 보낸 원비 고지서 내역 및 보육 포털시스템 등재 내용을 확인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전화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집이 자치구에서 정한 한도액을 준수했는지, 24개월 미만 아동을 포함했는지, 부모로부터 특별활동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시행할 때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받고, 특별활동 과목과 대상 연령•비용•시간•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고, 적발된 곳이 서울형어린이집이면 공인이 취소된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어린이집이 실비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고,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