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 SW산업, 금융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던 16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1건을 수용해 올해 안으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구입할 수 없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티브X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고 G마켓, 11번가 등 기존의 쇼핑몰의 체계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설립도 허용한다. 끝장토론 당시 절차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지자체 허가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이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다는 전제 하에 관광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허용하는 등 의료산업 규제도 상당부분 해소된다. 원격진료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해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시험기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는 정부승인 절차를 없애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대학이 학과를 신설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귝내외 학생에 대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차량부족을 호소하는 택배산업 분야에서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를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