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장병우 판사, '봐주기' 논란…254억원 벌금을 49일 몸으로 떼우라?

입력 2014-03-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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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장병우 판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소식에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23일 광주지검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입국했다"며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은 254억원으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은 이를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된 날을 제외하고 249억원의 노역을 하면 된다.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등법원 사건 담당 장병우 부장판사는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법원이 보통 노역 일당을 5만원 선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1만배 큰 금액이다.

당시 대주그룹은 재계 52위 중견기업으로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고용인원이 5000여명, 협력업체가 1500여개에 달해 광주ㆍ전남 지역경제에서 한 축을 차지하던 터라 일당 5억원 판결이 법원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씩 단 49일의 노역을 하면 벌금 249억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는 현재 광주지방법원장을 맡고 있다.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소식에 네티즌은 "일당 5억원 노역,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딱 들어맞네", "일당 5억원 노역, 돈 없는 서러움 어찌할꼬", "일당 5억원 노역, 장병우 판사는 무슨 생각에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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