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유치장 노역(49일) 일당이 5억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국내로 들어와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돼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시작했다. 22~23일 주말 노역을 하지 않았지만 벌써 10억원어치 노역을 한 것으로 간주됐다.
24일부터 목공·인쇄 등 광주교도소 잡역에 투입되면서 그는 47일치 노역장 유치만 남겨 뒀다.
2010년 초 횡령,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건너간 그는 이듬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2년 6월)의 집행유예(4년)와 함께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으로 5억원을 탕감한 채 벌금 249억원을 남겨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