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복귀 신고식, 제 발등 찍은 옥소리 [홍샛별의 별별얘기]

입력 2014-03-24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화면 캡처)

탤런트 옥소리의 ‘택시’ 출연은 옥소리 본인에게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 연예계 복귀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토크쇼 출연이 옥소리의 발목을 붙잡은 형세가 됐으니 말이다.

2007년 옥소리는 전남편 탤런트 박철과 진흙탕 싸움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간통을 했느니 안했느니, 누구와 불륜이니 아니니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지저분한 싸움이 이혼으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두 사람의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간통으로 피소된 옥소리는 2008년 12월 간통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 받았다.

두 탤런트의 연애ㆍ결혼사에 가타부타 말을 늘어놓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는 오롯이 두 사람의 개인적 영역이다. 이에 대해 허지웅은 20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 “법적 절차가 끝난 타인의 가정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오만한 행동이다”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고, 옥소리는 이미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이다”고 옥소리의 복귀를 옹호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옥소리의 복귀 수순이다. 탤런트 옥소리가 선택한 대중과의 첫만남은 SBS ‘한밤의 TV연예’, 그 다음은 tvN ‘현장토크쇼 택시’. 자신이 2007년 이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는 듯한 모양새다. “39살에 사건이 터졌다. 인생이 딱 정지된 느낌이었다”며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건은 잊혀지지 않은 것 같다”는 토로는 일종의 고민 상담이었다.

그는 “재판 중에 준이를 보러간 적이 있다.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데려가더라. 그때 날 보며 들어가는 준이의 뒷모습을 잊지 못한다“며 딸과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있는 사연을 전했다. 그리고는 ”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그는 “나를 향해 던지는 돌, 아이를 볼 수 없는 것, 일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친구가 살면서 다 갚고 싶다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다”며 현 남편의 프로포즈 과정을 설명했다. 모성애와 러브스토리로 포장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사진=뉴시스)

이유는 이탈리안 요리사인 옥소리의 현 남편이 과거 불륜 상대로 의심받던 상대기 때문이다. 2007년 옥소리는 단지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상대라며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그 남성은 현재 옥소리의 남편이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남편과의 프로포즈 과정이나 사랑 이야기가 대중에게 반가울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현 남편이 처한 상황이다. 옥소리의 남편은 현재 기소 중지로 국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배 상태다. 이런 상황은 옥소리 거짓말 논란이라는 파문으로 번졌다. ‘택시’ 촬영 전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옥소리는 형사ㆍ민사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제작진에게 거짓을 전했다. 옥소리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자 ‘택시’ 제작진 측도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다.

옥소리의 연예계 복귀를 질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복귀 방법이 잘못됐다. 왜 굳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야 했나. 또한 그 과정에서 왜 대중을 속여야 했나. 그는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 연기로 조용히 대중에게 인사를 건네야 했다.

“방송 제안을 받고도 대중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며 흘린 옥소리의 눈물을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감추고 싶었던 간통과 불륜 등 얼룩진 자신의 사생활을 제 손으로 다시 한 번 들춘 꼴이 됐다. 찍힌 발등이 아프겠지만, 제 발등을 찍은 사람은 본인이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몸을 삼가야 하는 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48,000
    • +6.21%
    • 이더리움
    • 4,516,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2.47%
    • 리플
    • 828
    • -0.24%
    • 솔라나
    • 305,600
    • +5.38%
    • 에이다
    • 852
    • +2.9%
    • 이오스
    • 784
    • -2.12%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00
    • +0.89%
    • 체인링크
    • 20,040
    • +0.15%
    • 샌드박스
    • 412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