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특별 예외규정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상황에서는 기존 주주에게도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인수를 허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될 경우 재벌들의 경영권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190개 가운데 35개(18.4%)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룹별로는 30개 그룹 중 16개(53.3%)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신설된 이 조항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경영진이 이 조항을 실제로 이용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태로는 재벌 2, 3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해 경영권 승계에 활용한 삼성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외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재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경영권 승계 방안을 부심해 온 기업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진(한진해운)과 한화(한화, 한화케미칼), 신세계(신세계푸드), OCI(유니드, 유니온, 이테크건설, 넥솔론, 삼광글라스, OCI, OCI머티리얼즈), 코오롱(코오롱글로벌), 미래에셋(와이디온라인, 미래에셋증권), 대성(서울도시가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