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직업 육성, 사립탐정
18일 정부가 새로운 직업 40개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립탐정'이란 직업이 시선을 끈다.
사립탐정(私立探偵)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사실조사를 하는 직업이다. PI라고도 부른다.
사립탐정 등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로 사립탐정은 금지되고,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사가 고용한 계약직 패러리걸'은 1회적인 임시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즉 서류 형식상으로만 법무사에 1회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가능해서, 사실상 사립탐정의 영업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영업규제는 아니다. '사립탐정 을'이라는 명함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나, '갑 법무사의 패러리걸 을'이라는 명함은 자유롭다.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사립탐정을 독립 영업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패러리걸만 가능한 현행 제도의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아니라, 독립된 사립탐정 사무소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과 검찰청의 대립은, 명함의 문구를 하나 고치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상 중대한 차이가 있는 논란은 아니며, 현재 수많은 사립탐정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이다. 신용정보보호법상 사립탐정 이름만 못 쓰게 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날 미국의 탐정기업은 대규모의 자본유치로, 미국 CIA, FBI 보다 사실조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존재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이 퇴직하고 탐정기업을 설립한 것이 유명하다.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매출액 경쟁체제인 민간 탐정기업들의 정보 서비스가 기존의 독점, 비경쟁체제인 국영 CIA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