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 중재규정·절차 논의

입력 2014-03-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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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를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위원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측은 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 규정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추후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사중재위는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상사중재위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각각 3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우리측은 중재인 명부를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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