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투자선도지구, 입지규제최소지구와 차이점은?

입력 2014-03-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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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로 나누어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입지규제최소지구와는 다른 개념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 도심지역의 창조적인 융·복합 개발을 위해 입지규제(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기준, 주차장 기준 등)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선도적인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지역에 대해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조세 감면, 자금 및 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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