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남녀고용 격차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이 106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1000명 이상 상장기업의 공시자료(조사대상 181개 대기업, 2012년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은 남녀 고용, 임금, 근속연수에서 남녀 간 큰 격차를 보였다.
조사 대상인 181개 상장 대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100만 명에 육박(97만3931명)하고 있으나, 이 중 여성의 비중은 22.9%(21만8154명)이고 남성은 77.1%(73만5377명)로 나타났다. 정규직 고용만 비교했을 때, 남성 정규직 비중은 78.5%, 여성 정규직 비중은 21.5%으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진다.
이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과 비교할 때 대기업이 여성 고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상용직 비중은 33.9%(290만1995명)로 남성 대 여성 비중이 3.4:6.6인 반면 대기업은 2.3:7.7이다.
대기업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도 전체 남녀 노동자 평균 임금 격차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고용 상장 대기업의 남녀 평균 연봉은 남성 연봉이 여성보다 1.56배가량 많았다.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에 비해 1.47배(68%)인 것과 비교할 때 그 격차가 4.2%포인트 가량 차이났다.
1000인 이상 대기업 여성의 고용안정도도 일반 기업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남녀 평균근속연수 격차가 1.6배인데 비해 대기업은 1.5배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남녀 근속연수는 각각 10.3년과 6.7년으로, 그 차이가 4.1년에 달해 대기업 역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남녀 근속연수가 각각 7.1년과 4.4년으로 2.7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케이티씨에스, 케이티스, 대교, 두산, 효성, 두산중공업 등의 남녀 고용 공시가 성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으로서는 SK 계열인 SK 하이닉스와 SK네트웍스, 두산 계열인 두산과 두산중공업가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 현황을 구분하지 않은 기업은 케이티씨에스, 케이티스 2개 업체이고, 성별 임금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은 케이티씨에스, SK하이닉스, 케이티스, 대교, 두산, 효성, 두산중공업, 에스엘, 엔씨소프트, 대웅제약, 롯데제과, SK네트웍스, LG전자, 한라건설 등 14개 업체이고, 남녀 간 근속연수 실태를 공개하지 않은 기업은 케이티씨에스, 케이티스, 대교, 두산, 효성, 두산중공업㈜ 등 6개 업체이다.
주요 유통업체는 여성고용 비중이 높으나 남녀 임금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여성 고용이 높은 기업 9위이나 남녀 임금격차가 큰 기업 3위에 올랐고, 신세계의 경우도 여성 고용이 높은 기업 6위이나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큰 기업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큰 기업으로는 현대백화점, 한화케미칼, 한전산업개발, 대우해양조선, 현대위아, 태영건설, 세아베스틸, 롯데케미칼, 대한전선, 두산인프라코어로서 격차가 작게는 2.98배에서 크게는 4.4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백화점의 경우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2.1년인데 비해 남성은 9.4년으로 고용안정 격차가 4.48배로 가장 크고, 한화케미칼이 4.36배, 한전산업개발이 4.33배, 대우조선해양이 4.12배로 높은 순위이다.
남녀 고용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는 ▲성별 통계자료 공개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대웅제약, ▲계약직 고용순위가 높은 롯데쇼핑, 한국외환은행, ▲성별 임금 격차가 큰 롯데쇼핑, 아시아나항공, 에쓰-오일, 한화케미칼, 한화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대기업의 남녀 고용격차가 오히려 큰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성별 근로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이 성별 고용통계 조차 공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대기업마저 성차별적 고용환경이 만연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대책으로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으로 다시 확인되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고용률 향상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부터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공 및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