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직접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해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차별성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담보 대출은 올해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15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포인트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특허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김중남 융합금융처장은 "그동안 사업화자금 조달이 막혀 사장됐던 우수 기술들이 중진공 특허담보 대출제도를 통해 창조아이템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35년간 축적된 기술평가 기반 중소기업 정책금융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7월 특허담보 대출을 도입해 티이엔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55억원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