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정보유출… 이번엔 1700만명 정보 털렸다

입력 2014-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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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 225개를 해킹해 1700만건의 개인정보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김모(21)씨와 최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 구매업자, 해킹의뢰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털린 해킹사이트에는 증권정보 사이트 '와우넷(197만명)'과 부동산정보 사이트 '부동산114(151만명)'이 포함됐다.

또 대한의사협회(8만명)·대한치과의사협회(5만6000명)·대한한의사협회(2만명) 홈페이지 등 의료계 사이트도 해킹당해 '맞춤형 스미싱' 등 2차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해킹당한 협회·업체 대부분이 개인정보 책임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긴 뒤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허술한 탓에 해킹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자사 사이트가 해킹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조사결과, 해킹을 주도한 김씨와 공범 최씨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만나 친해져 고등학생 이모(18)군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해킹, 장부관리, 개인정보 판매책, 인출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이트 1개 당 5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25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판매해 1억원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미검 상태인 신원 불상의 중국 거주 해커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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