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위조부품 교체않고 재가동"

입력 2014-02-26 15:06 수정 2014-02-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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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의 원전비리로 가동을 멈추었다가 지난 1월 2일 재가동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안전등급(Q)의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 중에서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제출한 자료와 원안위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품목 중에서 견본시험과 화학성분분석시험(PMI) 등을 시행할 수 없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 21개, 부품으로는 294개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이 지난해 8월 8일 구성한 'KINS와 한수원의 TFT'의 '건설원전 구조성 사급 및 지입자재 시험성적서 점검결과에 따른 위조.확인불가 품목 후속조치 기본지침'(기본지침)에 따르면,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견본시험/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능이 확보되면 현상태를 사용하고,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운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운영허가 및 재가동 이전에 교체하거나 차기 계획예방정지기간에 교체하도록 기본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지침에는 ‘운전가능성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운전가능성평가를 부품이 설치된 계통의 정주기 시험결과,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부품 고장시 영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나, 정작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상업운전기간이 각각 22개월, 10개월, 10개월에 불과해 차주기 운전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전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아무리 자재조달과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성을 최종확인한 후 재가동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은 전부 원전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등급(Q)이기 때문에 원전안전을 100%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더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의 부품 가운데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품목들은 운전가능성평가를 거쳐 차기 계획예방정비시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므로 위조부품 교체 않고 그대로 재가동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가 되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운전가능성평가는 단순히 정주기 시험 및 고장정비 이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 기간이 짧다고 평가가 미흡하다 판단하는 것은 오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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