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3회 적발되면 택시운전자와 회사의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따른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처분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 대해서는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180일 △3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취소 등으로 규정했다.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초안으로 규제개혁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택시 감차계획과 시행절차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1개월 내에 총량을 산정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감차계획을 15일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떠넘기지 못하는 운송비용에 차량 구입비, 기름값,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