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무죄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23년만에 무죄로 뒤집어졌다. 당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강기훈 씨는 무죄선고와 함께 당시 수사팀을 모두 나열했다. 이들 대부분 사건 이후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이름을 알렸던 전현직 고위 간부들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50)씨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시 사건 수사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16일 강씨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와 유죄선고 판사의 이름을 밝힌 바있다.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한 1991년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강신욱(70) 전 대법관이다. 강 전 대법관은 이후 인천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0∼2006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인 2007년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법률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수석검사였던 신상규(65) 변호사는 광주지검장과 고검장을 거쳐 2009년 변호사로 전업했다. 현재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대리인이기도 하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곽상도(55) 검사는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냈다. 남기춘(54) 검사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원욱(78) 변호사는 당시 1심 재판관이었다. 2심 재판을 맡았던 임대화(72) 변호사는 특허법원장을 지낸 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을 맡기도 했다. 2001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강 씨 증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확정했던 대법원 재판부는 박만호(78)·김상원(81)·박우동(80)·윤영철(77) 전 대법관으로 구성됐었다. 윤 전 대법관은 2000∼2006년 헌법재판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기훈 무죄와 당시 수사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강기훈 무죄, 수사팀 특혜가 아니라 공안 담당검사들 대부분 성적이 뛰어나고 잘 나가는 법조인들" "강기훈 무죄, 공안-강력-민형사 순으로 검사 서열 나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