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여파… 배상명령제·기업 처벌강화 등 법안 봇물

입력 2014-02-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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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발방지책 쏟아져… 이슈 편승한 포퓰리즘 입법 지적도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기업 책임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수집한 신용정보를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선 이상일 의원이 지난달 28일 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금융회사가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암호화하고 수탁회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발의해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면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 등이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주기적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8건이나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이른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안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책과 처벌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법안이 봇물을 이루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대형 사고의 여파 속에 무분별한 규제가 가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여야 없이 이슈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입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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