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강제해고 153명, 5년 만에 회사로 돌아가나

입력 2014-0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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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사진=연합뉴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해고당한 노조원들이 5년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자 153명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지만 그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을 이유로 퇴사했다. 나먼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쌍용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쌍용차와 경찰이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파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예금통장 등을 가압류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재판부가 읽어나가는 판결을 들을 때 눈물이 났다"며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싸워왔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판결로 사측이 해고 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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