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가능해지는 땅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로, 여의도 면적(2.9㎢)의 100배가량이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었다.
해제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98.6㎢) △인천(92.7㎢) △부산시(46.6㎢) 순이다. 대구·광주·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와 대전시(42.6㎢) 등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매년 5월 발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이번에 3개월여 앞당겨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2%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폐지 또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빼고는 부동산시장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이나 투기지구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