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가 만화 ‘설희’ 측의 무단 도용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신의 김기동 변호사는 5일 “'설희' 측에 저작권 및 성명권 불법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방송 중인 ‘별에서 온 그대’는 지난해 12월 20일 2부 방영 이후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라고 불리는 문제 제기를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받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적 검토 중에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얼마 전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된 해당 문구를 소개하고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보관 중에 있다”며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신 측은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가 이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신 측은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을 사용해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등 범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