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에 노동계와 산업계 및 여성단체에서 불만이 나오자 적극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 기업이 모성보호 방안을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법적 권리로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육아휴직 거부시 오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선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재계에선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재부는 "추가적인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모성보호 관련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경력 단절의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에는 "기업의 과도한 경영부담과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적극 해명했다.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올려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금도 올해부터 중소기업(40만원→60만원), 대기업(20만원→30만원) 모두 올렸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1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렸고, 중소기업에 2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점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