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임원이 납품업체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개인 차원의 비리를 넘어 회사 또는 롯데그룹 전체의 비자금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롯데홈쇼핑 상품부문장을 맡은 임원이 수년 동안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납품업체 및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액수가 거액인 데다 임원 혼자 여러 업체들을 관리하면서 뒷돈을 받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임원이 이 돈을 윗선으로 상납했는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아닌지, 그룹 차원의 관여는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달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하는 계획과 맞물려 이번 수사가 롯데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1·2·4국과 국제거래조사1과 등 1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통하는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여서 뒷말이 무성했다.
당초 계획된 세무조사는 지난해 11월 12일까지였지만, 국세청은 당초 시한 절반이 넘는 80일을 연장했다. 120여일 세무조사의 절반이 넘는 기간 연장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국세청은 방대한 자료 탓이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한편 이번 롯데홈쇼핑 수사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출범 후 사실상 첫 대기업 비리 수사다. 서울지검은 지난 10일 특수4부를 신설하고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수 4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기업, 금융감독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건을 포함해 인지사건 위주의 재계 수사를 주로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은 증권범죄, 기업 비리와 관련된 고소 및 고발사건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