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에도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가 현재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입지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판매·문화·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주거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거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떨어뜨리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가로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로 준주거지역에 업무시설로 많이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현재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비시가화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해 개발행위를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연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준주거·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아울러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 형태의 연면적 1000㎡ 미만인 체험관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만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하는 지역)도 공원·녹지로 쓰는 것을 전제로 10∼20%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풍수해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10년 새 2번 이상 발생해 인명 피해를 본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때 저감대책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짓거나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 중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