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교사 및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어린이집을 감사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부당 수급이 의심되는 관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료 등의 집행·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39건의 편취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교사, 직원,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운영경비 및 특별경비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을 넘기는 조건으로 다른 어린이집과 은밀히 거래관계를 맺고, 2008년부터 5년간 상대편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된 직원의 월급을 대신 수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330만원을 횡령했다.
또 충북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해 2012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모두 4778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여수시 등 34개 시·군·구 관내 61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68명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기본보육료 등 6억여 원을 부당 수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전국에 걸친 495개 어린이집에서 국외체류 중인 영유아 545명의 출석 일수를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기관인 복지부, 교육부와 해당 지자체에 편취·횡령액 환수 를 포함한 시정, 통보,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