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의원은 지난 4·11총선이 임박한 2012년 3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공천을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차명으로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공천헌금 논란으로 2012년 8월 당에서 제명(출당),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강제출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이었던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후순위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새누리당 의석수도 현재 155석에서 156석으로 한 석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