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 2.5㎓ 시분할 방식(LTE-TDD) 주파수할당 공고를 시작으로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최종 허가 여부는 3월 초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미래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이달 말 시분할 방식의 주파수와 관련한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공고를 낸다는 것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부는 관련법에 따라 주파수사업 신청 후 60일 이내에 할당공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LTE-TDD 방식을 접수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예외규정을 적용, 이달 23일께 할당공고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MI 이외 와이브로 방식을 추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도전할 수 있도록 ‘2.5㎓ 대역에서 시분할 방식으로 활용하는 주파수’ 등의 형식으로 할당공고가 날 전망이다.
제4이동통신사업 심사절차는 전파정책국이 주파수할당 공고를 낸 이후 통상 1개월 가량 접수 기간을 가진다. 이에 따라, 2월 중순부터 KMI 등 제4이통신사업에 도전하는 사업자들의 주파수 신청서를 검토하고 통신정책국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심사하는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이 기간이 10~15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4이동통신사업의 최종허가 여부는 3월 초에 결론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