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붙은 정부·의료계, 총파업 현실 가능성은?

입력 2014-0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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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진료 도입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시점을 3월 3일까지로 잡아, 50일 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의료계가 전격적으로 진료 거부 등의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결의에 대해 “불법 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를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가 오면 어떤 형식,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의 협의체 구성 역제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양측의 대화창구를 계속 가동, 대화로 해법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압박 수위도 높여갔다. 이 차관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포함해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정부 입장 변화시 (파업이) 유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사협회의 투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으로 정부가 겸허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회장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협상에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측이 전면 재검토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대해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총파업 시점까지 50일 가량이 남아 있는데다 의료수가 문제를 제외한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9만50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입장차가 있어 파업에 나선다해도 이탈율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들의 투표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파업이 조만간에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고 절반 이상 동의해야 파업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에 따른 파업 보다는 파업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조속히 천명한 점도 의료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화 노력을 지속하되 파업시 불법파업으로 간주,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이 불발로 그치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공권력을 행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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