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철도 민영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법인에 민간자본이 들어갈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에 걸려 외국자본 역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민간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지난해에는 정부도 FTA와 이 문제가 무관하다고 인정해놓고 이제와 궁색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도 “필요하다면 국민 대토론회 등을 열어 FTA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 민영화 금지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여한 한신대 이혜영 교수는 “FTA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민영화 금지를 법문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제화가 FTA에 위배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수서발 KTX 등 면허발급은 공공성을 위한다는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간담회에서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 완화 방안과 코레일 경영혁신 방안 등을 소위의 주된 의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오는 13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