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20% 감축ㆍ심야할증 확대추진...'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3-12-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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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수를 최대 5만대 줄이기로 했다. 또 연료 다변화를 통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택시도 도입하고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택시는 면허취소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요금은 2년 주기로 조정되고 중장기적으로 할증시간은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벌여 과잉공급인 지역 내 신규 면허 발급과 증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1대당 1300만원)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 감차 대상에 보상하는 자율감차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 내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벌인 뒤 4월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택시(25만5000대)의 20%인 5만대 가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신고번호, 차량식별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택시 카파라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한다.

2015년 9월부터는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택시 운행도 시작한다. LPG와 경쟁을 통해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LPG택시의 경유택시로 전환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선착순 신청을 받아 연간 1만대로 제한할 계획이다.

요금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관할관청이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할증 시작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당긴다. 12시부터 4시까지 20%인 할증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0%, 1시부터 4시까지 30%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으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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