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쌍용건설이 상장폐지되면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해외건설 수주도 막히게 된다. 안정적이고 큰 규모 매출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정관리로 치달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쌍용건설 회생은 물건너간다. 때문에 채권단에서도 법정관리만큼은 막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선회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400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이들이 쌍용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상사채권은 3000억원에 달해 이 자금이 막히면 사실상 도산에 처한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현대건설 등 다른 주요 건설사의 물량도 받아 공사하는 우량 업체로 그 파장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이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해외 공사현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자칫 국제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쌍용건설이 맡은 해외 프로젝트는 8개국에 16개, 금액으로 따지면 3조원에 달한다. 싱가포르에만 4개 현장 1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아세안 서밋 행사장 건설, 파키스탄 항만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주한 상태다.
발주처에서 선수금, 공사이행, 하자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있어 금융권의 손실도 예상된다. 쌍용건설에 1조4000억여원 규모의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은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이 현실화될 경우 약 500억원을 하도급업체나 발주처 등에 줘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도 쌍용건설에 210억원가량 보증을 섰다.
또한 쌍용건설은 물론 국내 건설사의 대외 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로서는 행여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채권단은 정상적인 워크아웃을 위해 쌍용건설에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군인공제회는 무리한 가압류 등을 하지 않는 등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