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수출입용 파렛트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롭게 도입해 물류비 절감에 나섰다.
17일 기표원은 국내·외 물류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 (KST0006)에 T12형 일관수송용 파렛트를 추가해 개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파렛트는 지게차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 받침대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T11형 파렛트만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기표원은 미국·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 파렛트를 같이 사용토록 결정해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효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표원은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2020년까지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표준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 KS표준 등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