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신규출자 금지 추진…구조조정 상시화 돼야”

입력 2013-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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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 간담회…“외촉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동양 사태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는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에 방화벽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어려울 때 차입 창구로 신규 순환출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며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추진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된만큼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외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최근 조사결과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공정위와 국회의 과도한 규제’가 꼽혔다”며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 바람직한 경제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를 규제 주체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은 억제하되, 외자유치·기술개발 등을 위한 건전한 기업투자는 허용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는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모두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도 내·외국기업 간 비차별과 방어권 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모차·주방용품 등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이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기술 탈취, 표준특허 남용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술자료 제공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중소벤처기업 기술 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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