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 불수리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해졌다. 관할관청인 서대문구청은 이들 커플의 혼인신고를 불수리 처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시민단체는 이들의 혼인신고 접수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에 나섰다.
10일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커플의 혼인신고서 접수는 가능하나 수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조광수 측에서 혼인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내부 방침은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정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법원으로 하게된다. 그땐 법원 철자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근거로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고 수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 역시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따.
앞서 지난 9월7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국내 최초 공개 동성 결혼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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