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민심사委, 사회적 논란 사건에 한정”

입력 2013-12-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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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한 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시민심사위는 대기업에 대한 여론재판 발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심사관 단독으로 전결 처리할 경우 신고인의 반발이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심사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검찰의 시민위원회와 같이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내년 운영 예정인 시민심사위는 신고사건을 다루는 공정위의 심사관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정식 상정해 시정조치하지 않고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심사위는 일반인이 상식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심사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이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민심사위를 거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심사관이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심사 요청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시민심사위는 심사관이 단독으로 무혐의·경고조치 등의 결론을 내고 전결 처리한 경우 제기돼 온 부실조사나 ‘봐주기’ 의혹 등을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심사관은 단지 시민심사위의 판단을 존중해 재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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