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안을 마련했다.
야권은 이날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특검법안의 수사범위는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해당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가 포함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도 ‘비밀공개’에 해당해 수사범위로 넣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트위터 작성 의혹 사건 등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전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잡았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토록 했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 같은 법안을 기초로 세부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당론으로 결정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