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9개월 법정싸움 종지부 ‘기소부터 집행유예까지’

입력 2013-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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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승연에게는 추징금 405만원, 박시연에게 370만원, 장미인애에게 5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투약 횟수가 가장 적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박시연와 이승연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이들 연예인에 대한 긴 법정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3월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공판에서는 세 사람의 프로포폴 투약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시술한 의사가 세 사람의 중독성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화 됐다.

5월 20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증인심문과 함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의사 안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세 여배우의 의존성 여부에 대해 당초 주장(의존성이 있었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했다.

안씨는 검찰 심문에서 “박시연과 이승연에게서 의존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조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협조한 것이다”며 “이승연이 시술 후 더 투약해달라고 했다고 말한 진술도 사실과 다르다. 다른 병원에서 투약한 의심이 든다는 진술도 직접 본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씨의 주장은 세 여배우가 혐의를 부인하는 결정적 이유로 제기한 “의사 처방하에 시술을 받았을 뿐 의존성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니 앞으로 무분별한 프로포폴 오남용은 없어야 할 것”, “검사 측과 피고인들의 항소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길고 긴 법정싸움이었다. 세 사람 모두 지쳤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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