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파기 환송심이 연내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1일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에서 “올해 내로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김시도 (주)한화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 노사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화의 노사관계는 모범 사례로 정부 포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좋다”며 “노조 설립 이후 파업을 한 경우가 없고, 장기근속자들의 비율이 높은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화의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먼저 배려해 현장직에 대한 정리 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압수한 2007년 지시사항을 가리키며 “(김 회장이) 노조에게 회사가 해줘야 할 것은 먼저 해줘 노조가 할 일이 없게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앞서 증언한) 고용관이나 노사관과는 대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처음 들은 문건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신문이 끝난 후 김승연 회장의 부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라크 건설 사업 등 여러가지 추진하던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빨리 복귀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본래 기일보다 한 주 연기한 내달 5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한화석유화학의 한유통에 대한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의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김 회장의 무죄 여부를 결정 지을 부동산 감정평가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애초에는 이달 28일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부동산 감정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 공판을 한 주 미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