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소속사 대표 패소

입력 2013-11-20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방송화면)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 송선미,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씨의 모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을 매니저 유씨가 작성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문건이 장자연의 글이 아니라고 유족이 주장한 적은 있지만 추측에 불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유씨가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된 후 유씨가 자신을 인신공격하고 문건도 조작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68,000
    • +0.45%
    • 이더리움
    • 4,504,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27%
    • 리플
    • 951
    • +3.48%
    • 솔라나
    • 295,200
    • -1.5%
    • 에이다
    • 758
    • -8.34%
    • 이오스
    • 766
    • -2.54%
    • 트론
    • 249
    • -2.35%
    • 스텔라루멘
    • 17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00
    • -7.19%
    • 체인링크
    • 19,100
    • -5.07%
    • 샌드박스
    • 39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