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재권 소송비용 최대 60억원 지원

입력 2013-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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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종합대책 발표

중소기업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발생 시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60억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특허청은 20일 개최된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재권 분쟁발생 시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고장 대응을 위해선 약 110개사(社)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대응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고장의 법적효력 판단, 대응방향등의 초기대응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특허청은 외국기업과의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소송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KDB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1000억원대의 지식재산권 펀드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펀드에 매각하고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는 대신 펀드·투자기업간 별도계약을 통해 소송을 펀드차원에서 대응토록 한다.

또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수출기업 또는 우수지식재산보유 등 지원자격·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특허청은 수출진행단계별·국가별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입사가 수출예정제품에 대해 특허분쟁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는 ‘특허보증’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특허 분석 등을 수행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컨설팅 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모니터링해 피소된 기업에게 알려주는 'NPEs 소송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중인 위조상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이 판매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부처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부처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현지진출 기업단체와 협의체 구성, 해외문화원 내 저작권 전문관 파견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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