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의 관리부실로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직원 문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 부문검사’(2012년12월~2013년 1월)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15개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영위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법규 위반 증권사들은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들의 법규 위반사실은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2명을 문책 및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