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에서 에너지?온실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할 전담기구가 나온다.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학계·연구기관 등이 함과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인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그간 너무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등 제도도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게 된다.
그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신고 등 의무를 1~2일만 위반해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0일 이하 지연시 25만원 0일을 초과하면 하루에 2만원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1차 우수업체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7일부터 다름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