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사진=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5년간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 적발 사례' 자료를 5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된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632명으로 이들 전원이 시험 무효처리됐다.
이 가운데 그해 수능 뿐 아니라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된 학생도 2011년 2명, 2012년 1명 등 3명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에서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 문제를 푸는 방식의 부정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도 250명, MP3를 소지한 경우가 52명,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25명 등이었다.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문제를 계속 풀다가 적발된 경우 41명,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13명이었다.
부정행위자 수는 2008년 시험에서 115명, 2009년 96명, 2010년 9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 171명, 2012년 15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