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회장 선거 앞두고 술렁

입력 2013-11-05 09:57 수정 2013-11-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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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임기 만료

은행권 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의 임기 만료시점이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상호금융권도 술렁이고 있다. 대표적 서민금융회사 연합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동시에 끝난다. 관료 출신들의‘하마평’으로 달궈지는 은행권과 달리 이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들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열띤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100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새마을금고를 진두지휘하는 신종백 15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그는 지난 2010년 3월 취임, 내년 2월이면 임기를 마친다.

현재 업계에서는 그의 연임을 점치는 분위기다. 강원도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시작해 회장 자리까지 올라간 그는 2009년 77조원이던 새마을금고 자산을 현재 105조원으로 성장시켰다. 또 금융권 M&A 시장에서 ‘큰손’으로 주목 받은 것은 물론 채권추심, 손해보험, 신용카드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역대 어느 회장보다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5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선거공고는 선거일 30일전 고시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됐고 이때부터 중앙회장 자리는 투표를 통해 선출해 왔다”며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낙하산 출신이 아닌 내부 출신들이 계속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취임식을 한 30대 장태종 신협중앙회장도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을 거쳐 신협중앙회 검사 감독이사를 역임한 장 회장이 재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협은 아직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장 선거도 새마을금고 처럼 조합원 투표로 이뤄진다. 신협 선거규약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60일로부터 임기만료 전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르면 12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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