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 순방때마다 '사고'…기강해이? 통솔력 부족?

입력 2013-1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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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중 직전 외교관 음주 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순방 중 일어났던 '윤창중 전 대변인 수준의 사고'가 박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도 일어났던 것. 이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비상근무중에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소환 조치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의 한 군사외교관은 6월24일 오후 6시48분부터 9시42분까지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날짜는 박 대통령의 방중(6월27~30일) 준비를 위한 비상근무기간으로 이 군사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윤창중 전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직후로 방중 수행단에게 금주령을 내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국내는 물론 주중 대사관에서도 긴장감 속에 순방 준비를 하던 때라는 것.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연이어 터진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고(?)에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장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방미 수행 기간 내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주미대사관 인턴을 호텔에서 성추행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은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012년 8월 15일 북한 장성택 방중 시 대사관 골프 운동으로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권영세 (주중) 대사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음주 교통사고 추태는 권 대사의 통솔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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