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해 세무조사 이후 조치내역을 일부 공개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정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압으로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과 당시 동양을 조사한 국세청 직원이 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동양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날 동양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덕중 국세청장에 동양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원들에 비공개 열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개별 조사 건을 열람토록 하는 건 국세청이 그간 정보를 공개하던 기조와 다른 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거듭된 요구에 결국 늦은 오후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 박 의원에만 가공된 종결보고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보고서를 본 후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세청 조치를 ‘봐주기’로 못박았다. 탈세혐의 금액이 크고, 성격 역시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부합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충분한데도 국세청이 이를 안건상정조차 않고 따라서 검찰고발도 안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조세포탈액이 연 20억원 이상,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동양이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왜 안건조차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렸음에도 위원회에서 토론해보고 혐의가 없어 기각했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안건도 올리지 않은 건 납득이 안 된다”며 “오죽하면 내부 직원이 외압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투서하겠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추징항목의 구체적인 사안이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조사팀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양사건은) 검찰 수사 중이니 구체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회부 여부는 금액이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CJ사건이 왜 일어났나. 검찰이 고발하라 했지만 세무조사하고 고발을 하지 않아 전 청장이 구속되는 등 문제된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조사 결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실, 축소 사실이 확인되면 청장부터 이 자리에 있는 고위관계자 모두 책임질 사안”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