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섰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8월 청장직을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해 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7000억원에 달하는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송 전 청장의 ‘외압’으로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서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에 따르면, 서울청은 2009년 2월부터 동양 6개 계열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2334억원 조성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원 △ABS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313억원 △미국계 펀드인 (주)PK2의 이자비용 과다 유출 236억원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서울청 조사4국은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투자와 해외투자회사 현황 및 손실규모 3900억원 △주식스왑거래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사용 25억원 △PK2가 참여한 팬지아펀드(PK2, 팬지아데카, PK1으로 구성) 차입이자 과대계상 혐의 등 2210억원 △현재현 회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혐의 60억원 등 구체적 혐의를 파악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고, 검찰고발도 하지 않았다.
이같이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야무야된 건 두 차례의 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으로 각각 재직했던 송광조 전 청장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주장의 근거로 당시 동양을 조사했던 국세청 직원이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진정서엔 “상기인(국세청 국장)은 2009년 상반기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며 동야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 위장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부당금전지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면서 “본청 OO국장으로 재직시 조사4국에서 다시 이를 적발했음에도 과세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은 “송 전 청장이 누구인가. CJ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청에서 나간 사람”이라면서 송 전 청장을 직접 겨냥하며 허병익 당시 차장도 언급했다. 모두 지난 2006년 CJ그룹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송 전 청장의 경우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과의 수차례 골프회동, 룸살롱 접대, 교통비 명목의 현금수령 등의 혐의를 받아 청장직을 사퇴했지만, 검찰에서 형사 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허 전 청장과 달리 구속은 면했다.
이와 관련, 김덕중 청장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 혐의분석을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면서 “특정되지 않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 특정인이 거론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송 전 청장 등이 직접 언급되는 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