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이 투자은행으로 지정되면서 기업 인수·합병(M&A)과 헤지펀드 업무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열렸다.
당장 기존에 헤지펀드에만 국한됐던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범위가 연기금과 금융회사,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됐다. 전담중개업무란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은행의 핵심 업무다.
투자은행의 또 다른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해졌다.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 100%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헤지펀드, 은행 등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신·기보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투자은행이 되면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문을 넘어 인수자금 대출업무도 가능해진다. 최근 사모펀드 (PEF) 어피니티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인수금융에 참여했고 MBK파트너스가 아웃도어 업체인 네파(NEPA)를 인수할 때도 우리투자증권이 인수금융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