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국에서 팔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바꿨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관리 이원화로 업계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