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임신테스트기’를 앞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만 취급하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콘돔이나 하지정맥류 방지용 스타킹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업체이므로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