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만에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이어트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치료한다는 한 건강기능식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바나나잎’, ‘돌외잎ㆍ주정ㆍ추출분말’ 등의 주원료성분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인정받은 반면, 과량섭취 시 구토ㆍ설사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은‘세계최초 비만 유전자 조절 다이어트제품’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며 “비만세포를 터치하여 15일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되고 90일이 지나면 요요현상 없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준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들을 허위 과대광고로 유혹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제품은 5월 말부터 홍보를 하고 있었고 수천 개의 허위 과대광고 글이 게시돼 있음에도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식약처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해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 과대광고의 사전 단속을 통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