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검 돌려달라” 60대 여성 패소, 대검 “아이템 잃으신 분 속상하시겠다” 화제

입력 2013-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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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황의 집행검

(리니지 게임 화면 캡처)

‘진명황의 집행검’ 소송에 대해 대검찰청이 “아이템을 잃으신 분은 속상하시겠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대검찰청 대변인 공식 트위터 계정은 “피고는 리니지1 게임의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원고에게 복구하라…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요구를 담은 내용의 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라며 집행검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어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가 가능하다. 착오라고 가정해도 3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진명황의 집행검…(시름시름)”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대검 대변인 트위터는 이번 집행검 판결에 대해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잃으신 분은 속상하시겠지만 우리로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 세계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다투다니 재미있다’ 정도로 생각되죠? 관심있으신 트친님을 위한 추천도서”라며 ‘코드 2.0’ 책을 소개했다.

코드 2.0은 법학자 로렌스 레식이 1999년 펴낸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의 개정판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다룬 책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김모(64, 여성)씨가 “착오로 인챈트한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으로, 인챈트를 통해 공격·방어 능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면 최고 6000만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챈트가 실패하면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 자체가 소멸될 위험도 있다.

김씨는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에 실패했고,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므로,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 의사표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번의 인챈트 중 특정한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김씨의 주장대로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가 착오라고 가정하더라도 3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엔씨소프트는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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